법률

제11조 (국회에 대한 보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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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환경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 부칙

부칙 <제19202호,202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12.23>

부칙 <제21227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세입액 중"을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으로,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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