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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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3.4>

## 부칙

부칙 <제10306호,2010.5.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6호,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6호 및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8조
를 삭제한다.


⑤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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