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불성실 신고에 대한 징수 면제의 배제)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자의 수 등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보험료등의 징수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9336호,2009.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발생한 정당한 권리와 의무는 이 법의 유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9336호,2009.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발생한 정당한 권리와 의무는 이 법의 유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09-01-07
법률: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212fb8b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