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불성실 신고에 대한 징수 면제의 배제)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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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자의 수 등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보험료등의 징수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9336호,2009.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①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발생한 정당한 권리와 의무는 이 법의 유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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