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9.12.30>

제48조의1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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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21.1.5>

**②**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③**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사업주는 전년도에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노무제공 내용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자가 예술인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3.17>

**⑤**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⑥**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예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3.17>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⑧**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원천공제내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6.3.17>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인의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신설 2026.3.17>

1. 예술인이 월의 중간에 새로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예술인의 휴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⑩**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2022.12.31, 2026.3.17>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1, 제16조의12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보수"는 "보수액"으로,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월 보수"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월 보수"는 "보수총액"으로 본다.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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