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1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21.1.5>
**②**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③**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사업주는 전년도에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노무제공 내용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자가 예술인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3.17>
**⑤**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⑥**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예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3.17>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⑧**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원천공제내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6.3.17>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인의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신설 2026.3.17>
1. 예술인이 월의 중간에 새로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예술인의 휴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⑩**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2022.12.31, 2026.3.17>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보수"는 "보수액"으로,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월 보수"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월 보수"는 "보수총액"으로 본다.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②**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③**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사업주는 전년도에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노무제공 내용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자가 예술인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3.17>
**⑤**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⑥**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예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3.17>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⑧**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원천공제내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6.3.17>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인의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신설 2026.3.17>
1. 예술인이 월의 중간에 새로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예술인의 휴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⑩**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2022.12.31, 2026.3.17>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보수"는 "보수액"으로,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월 보수"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월 보수"는 "보수총액"으로 본다.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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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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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9fe75 -
2020-12-08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b79ab -
2020-06-09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d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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