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의2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고용보험법
**①** 영 제104조의6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단기예술인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 2023.6.30>
**③** 영 제104조의6제3항에 따른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1.7.1>
**④** 영 제104조의6제4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15세 미만 예술인의 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예술인"은 "15세 미만 예술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본다. <신설 2023.6.30>
**⑤** 법 제77조의5제1항 및 영 제104조의7에 따라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영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이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은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일용근로자"는 각각 "단기예술인"으로, 제7조 중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04조의7에 따라 사업주ㆍ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으로, 제10조 중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으로, "일용근로자"는 "단기예술인"으로 본다. <개정 2023.6.30, 2024.7.1>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단기예술인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 2023.6.30>
**③** 영 제104조의6제3항에 따른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1.7.1>
**④** 영 제104조의6제4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15세 미만 예술인의 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예술인"은 "15세 미만 예술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본다. <신설 2023.6.30>
**⑤** 법 제77조의5제1항 및 영 제104조의7에 따라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영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이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은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일용근로자"는 각각 "단기예술인"으로, 제7조 중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04조의7에 따라 사업주ㆍ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으로, 제10조 중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으로, "일용근로자"는 "단기예술인"으로 본다. <개정 2023.6.30,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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