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5장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신설 2021.7.1>

제125조의9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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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10제2항 및 영 제104조의15제8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81조, 제82조, 제83조부터 제91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제99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1조제1항,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0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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