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제16조의1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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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서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30, 2013.12.11, 2016.1.7, 2017.4.18, 2017.7.26>

1. 경력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이나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2.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이 된 후 그 사람을 다시 경력직 고위공무원 또는 다른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3.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이 같은 직위에 연임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4. 비서관, 정책보좌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5.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을 다시 제13조제5호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6.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지방공무원이 된 후 그 사람을 다시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8.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1, 2016.1.7>

1.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2. 제15조 본문에서 준용하는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3.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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