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과태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163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27조제3항 중 제22조를 인용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자체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자체감사기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자체감사기구는 이 법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로 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맞게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감사기구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으로 본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 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위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맞게 감사기구의 장 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위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용되는 감사기구의 장 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의 비율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존 감사기구의 장 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사기구의 장 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위원이 개방형 직위인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6>까지 생략
<70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제31조제4항제1호ㆍ제4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ㆍ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39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0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25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39조제2항제1호ㆍ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및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1명
제31조제4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57> 및 <258>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05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5>까지 생략
<30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제31조제4항제1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67조"를 "「지방자치법」 제185조"로, "제171조"를 "제190조"로 한다.
제31조제4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⑦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0>까지 생략
<62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ㆍ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2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163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27조제3항 중 제22조를 인용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자체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자체감사기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자체감사기구는 이 법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로 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맞게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감사기구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으로 본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 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위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맞게 감사기구의 장 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위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용되는 감사기구의 장 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의 비율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존 감사기구의 장 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사기구의 장 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위원이 개방형 직위인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6>까지 생략
<70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제31조제4항제1호ㆍ제4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ㆍ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39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0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25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39조제2항제1호ㆍ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및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1명
제31조제4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57> 및 <258>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05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5>까지 생략
<30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제31조제4항제1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67조"를 "「지방자치법」 제185조"로, "제171조"를 "제190조"로 한다.
제31조제4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⑦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0>까지 생략
<62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ㆍ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2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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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e5d668 -
2025-10-01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c676 -
2021-01-12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3c562 -
2017-07-26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fa68c -
2015-02-03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6894c -
2014-11-19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91979 -
2013-03-23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ca61b -
2010-03-22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2061f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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