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결격사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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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부칙

부칙 <제7899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학생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학생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종전의 공군기술고등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군기술고등학교 설치법」에 의한 공군기술고등학교는 이 법에 따른 학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공군기술고등학교의 교과과정과 학생ㆍ교장 및 교직원 등은 이 법에 따른 학교의 교과과정과 학생ㆍ교장 및 교직원 등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군기술고등학교 설치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0> 까지 생략


<17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3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98호,201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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