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제5항ㆍ제8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 및 감사의 자격과 관련한 특수관계자에 관한 사무
4.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감사 추천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본재산 매도 등 또는 보통재산으로의 편입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법인 감독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에 따른 법인 감사 등에 관한 사무
10. 제10조에 따른 법인 정관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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