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준용)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되,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8059호,1976.4.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의 적용대상이 될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통지) 주무관청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그 소관 법인중 법 및 이 영의 적용대상이 될 공익법인을 확인하고 그 뜻을 당해 공익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감사중 1인을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는 한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중 1인을 추천의뢰하여야 한다.
④(수익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중 수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수익사업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상근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중 상근직원을 두고 있는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상근직원의 정수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영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와 정관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내지 <148>생략
부칙 <제13377호,1991.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08호,1993.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48>생략
<149>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25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50>내지 <327>생략
부칙 <제14712호,1995.7.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등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장기차입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차입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97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설립허가"를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전단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152>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171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 단서 및 제9조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 단서 및 제9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78호,2011.8.19>
이 영은 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76호,2012.7.24>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58호,2012.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원에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5821호,201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9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⑥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⑬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615호,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④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1196호,2020.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3>부터 <313>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8059호,1976.4.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의 적용대상이 될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통지) 주무관청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그 소관 법인중 법 및 이 영의 적용대상이 될 공익법인을 확인하고 그 뜻을 당해 공익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감사중 1인을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는 한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중 1인을 추천의뢰하여야 한다.
④(수익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중 수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수익사업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상근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중 상근직원을 두고 있는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상근직원의 정수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영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와 정관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내지 <148>생략
부칙 <제13377호,1991.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08호,1993.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48>생략
<149>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25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50>내지 <327>생략
부칙 <제14712호,1995.7.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등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장기차입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차입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97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설립허가"를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전단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152>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171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 단서 및 제9조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 단서 및 제9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78호,2011.8.19>
이 영은 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76호,2012.7.24>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58호,2012.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원에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5821호,201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9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⑥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⑬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615호,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④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1196호,2020.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3>부터 <313>까지 생략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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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7cde3 -
2016-05-29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5bdbd -
2014-01-07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c9f43f -
2011-03-07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1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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