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장재단

제6조 (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3조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36조, 제42조 제4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