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저당권의 추급력)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저당권자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에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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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5cdd5d7 -
2024-09-20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6c52e7d -
2013-03-23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e2a4474 -
2012-02-10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
@4326827 -
2011-05-19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31ff6d8 -
2009-03-25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전부개정)
@172e8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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