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ㆍ관리 및 공급관리

제19조 (유통개선조치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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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따라 지정된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과 그 판매처ㆍ판매 절차ㆍ판매량ㆍ판매조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약국개설자
2. 「약사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
3.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4.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물가안정 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지속해야 할 사유가 없어졌거나 없어질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판매 절차, 판매 조건 등의 기준, 개선조치의 범위 및 조치 해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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