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2조 (벌칙)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