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공직자윤리법
**①**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14.6.25, 2015.3.30, 2020.6.2, 2023.4.25>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1.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로 한다. <개정 2019.6.25, 2020.6.2>
**③**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5.3.30>
1. 안전 감독 업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ㆍ감소시키는 안전 관리ㆍ지도ㆍ단속 업무
2. 인ㆍ허가 규제 업무: 법령에서 정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그와 관련한 조사ㆍ검사ㆍ평가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 조달 업무: 법령에서 정한 조달 업무(그와 관련한 품질검사ㆍ품질관리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등을 말한다. 다만,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교무처장ㆍ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신설 2015.3.30>
**⑤** 법 제17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2, 2024.2.6, 2025.12.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나.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중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57조의4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업체
2.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 등 및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측량 및 수로조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품질검사만 전문분야로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
**⑥** 인사혁신처장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31일(협회의 경우에는 6월 30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새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30, 2018.7.2, 2019.6.25, 2020.6.2>
1.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한 기관ㆍ단체
2.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후 존속하는 기관ㆍ단체
3.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하여 설립되는 기관ㆍ단체
4.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6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각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협회의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5.10.1, 2025.12.12>
1. 국세청장
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나. 법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
2. 조달청장: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3. 교육부장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4.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법 제1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종합병원 및 법인
5. 산업통상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 법 제17조제1항제1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6.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교육감: 각 기관이 주무관청인 협회 및 법 제17조제1항제1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제1호나목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를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제5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매년 9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12.12>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1.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로 한다. <개정 2019.6.25, 2020.6.2>
**③**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5.3.30>
1. 안전 감독 업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ㆍ감소시키는 안전 관리ㆍ지도ㆍ단속 업무
2. 인ㆍ허가 규제 업무: 법령에서 정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그와 관련한 조사ㆍ검사ㆍ평가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 조달 업무: 법령에서 정한 조달 업무(그와 관련한 품질검사ㆍ품질관리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등을 말한다. 다만,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교무처장ㆍ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신설 2015.3.30>
**⑤** 법 제17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2, 2024.2.6, 2025.12.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나.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중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57조의4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업체
2.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 등 및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측량 및 수로조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품질검사만 전문분야로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
**⑥** 인사혁신처장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31일(협회의 경우에는 6월 30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새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30, 2018.7.2, 2019.6.25, 2020.6.2>
1.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한 기관ㆍ단체
2.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후 존속하는 기관ㆍ단체
3.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하여 설립되는 기관ㆍ단체
4.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6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각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협회의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5.10.1, 2025.12.12>
1. 국세청장
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나. 법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
2. 조달청장: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3. 교육부장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4.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법 제1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종합병원 및 법인
5. 산업통상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 법 제17조제1항제1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6.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교육감: 각 기관이 주무관청인 협회 및 법 제17조제1항제1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제1호나목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를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제5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매년 9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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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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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beb3a -
2025-08-14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ac93c40 -
2023-12-26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eb9c45d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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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907fa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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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c836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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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cad3a -
2022-01-04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42471a0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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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e0fb7 -
2020-12-22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7126386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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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8e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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