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공탁규칙
형사공탁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장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147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2호,2010.2.1>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기부 등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429호,2012.10.30>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8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848호,201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9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29호,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982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060호,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3호,2022.10.27>
이 규칙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9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의 적용례) 제33조제2호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공탁당사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형사공탁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18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9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칙 <제3219호,2025.6.26>
이 규칙은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147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2호,2010.2.1>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기부 등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429호,2012.10.30>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8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848호,201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9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29호,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982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060호,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3호,2022.10.27>
이 규칙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9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의 적용례) 제33조제2호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공탁당사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형사공탁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18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9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칙 <제3219호,2025.6.26>
이 규칙은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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