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1조 (시행세칙의 제정 협의)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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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귀빈실 사용과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573호,1983.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4호,1984.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7호,1986.12.31>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6호,1990.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1호,1993.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01.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귀빈의 추천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3호,2001.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11.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11.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239호,2015.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2016.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14호,2017.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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