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39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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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우고, 이를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영재의 발굴ㆍ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2. 과학영재 교육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및 활용
3. 과학영재 교육기관 간 연계운영체제의 구축방안
4. 과학영재 육성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7.7.26>

1. 한국과학창의재단
2. 「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영재교육연구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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