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71조의10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관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제71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기한을 연장한 경우
2. 무역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71조의5제2항에 따라 조사신청이 기각된 경우
나.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경우
다. 제71조의7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라. 제71조의8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의 철회로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조사를 종결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한 경우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1조의7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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