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광주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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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3988호,1993.1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광주과학기술원

부칙 <제16594호,1999.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1>생략


<112>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후단, 제13조 본문 후단,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제1항제3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13>내지 <152>생략

부칙 <제19743호,2006.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단, 제16조제2항 및 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
제1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7>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103호,200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2610호,20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68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165호,2015.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4조,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8682호,2018.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9204호,2018.1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90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45호,2020.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성평등조치계획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양성평등조치계획(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31159호,2020.11.17>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104호,202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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