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9조 (과태료)

광주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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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4조를 위반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4580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처장관 또는 한국과학기술원장이 본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이전에 광주과기원의 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
(설립준비)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광주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광주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광주과기원의 이사ㆍ감사 및 원장은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광주과기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51호,2001.1.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광주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후단, 제5조제2항 후단, 제7조제3항 후단, 제11조제1항 후단ㆍ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17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0>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1> 까지 생략


<12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광주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광주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 제21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2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07호,2008.6.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37호,2010.1.25>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677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57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6>까지 생략


<32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제2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011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용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재임용 및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및 처분 또한 이와 같다.

부칙 <제16527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58호,2020.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8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6호,2024.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70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및 제17조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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