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 <개정 2011.9.30>

제57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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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의 "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9.8.20, 2024.3.19>

**③**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의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와 같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공립대학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23>

**④**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 제30조의2,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74조는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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