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민법」의 준용)

교정공제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3455호,2015.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교정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교정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교정협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교정협회의 정관은 제4조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제4조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대의원과 운영위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제1항에 따라 대의원과 운영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재단법인 교정협회의 이사회가 수행한다.


제5조
(상임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교정협회의 상임이사와 감사 및 직원은 공제회의 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관에 따른 임기로 한다.


제6조
(재단법인 교정협회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교정협회의 기본재산은 공제회의 자본금으로 본다.

부칙 <제17501호,2020.10.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