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3조의2제2항제1호의 사람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교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결과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1.14>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여객시설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6.22, 2024.3.19, 2025.1.14>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3.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19, 2025.1.14>
1.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육교재 등의 개발에 관한 업무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통이용 정보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요청 업무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19, 2025.1.14>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3.19, 2025.1.14>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여객시설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6.22, 2024.3.19, 2025.1.14>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3.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19, 2025.1.14>
1.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육교재 등의 개발에 관한 업무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통이용 정보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요청 업무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19, 2025.1.14>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3.19,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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