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장, 군수,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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