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의1 (벌칙)
국가공무원법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2, 2014.1.14,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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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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