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의)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정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2. "국가지정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을 말한다.
3.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을 말한다.
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존지역을 말한다.
5. "매장유산"이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6.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건설공사"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8. "사전영향협의"란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9. "영향진단"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0. "약식영향진단"이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이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1. "영향진단등"이란 사전영향협의, 영향진단 및 약식영향진단을 말한다.
1. "지정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2. "국가지정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을 말한다.
3.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을 말한다.
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존지역을 말한다.
5. "매장유산"이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6.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건설공사"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8. "사전영향협의"란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9. "영향진단"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0. "약식영향진단"이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이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1. "영향진단등"이란 사전영향협의, 영향진단 및 약식영향진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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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타법개정)
@0ed1b43 -
2024-02-13
법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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