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

제21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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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분야,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0770호,2011.6.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79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장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초 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응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지원, 정보통신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고성능 컴퓨팅과 고성능ㆍ대용량 통신망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대용량 데이터처리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1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조제2호ㆍ제3호,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
제9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39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45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9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58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응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지원, 정보통신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고성능 컴퓨팅과 고성능ㆍ대용량 통신망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대용량 데이터처리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2. 교육부장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초 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3. 국방부장관: 국가안보 관련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4. 산업통상부장관: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5. 보건복지부장관: 생명공학,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태계, 대기화학, 대기동력학 등 환경 관련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과학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중소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9.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주기적인 예산 지원을 위한 시책


<8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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