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7장 보칙 <신설 2010.1.12>

제58조 (세부회계처리기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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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회계처리기준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6.1.2>

**②**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과 다른 내용의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

## 부칙

부칙 <제60호,2009.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보증충당부채 부분에 한정한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특례) 2009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사회기반시설의 인식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식하지 아니하는 사유, 해당 자산의 종류와 취득시기 및 관리상태를 필수보충정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유재산법」 제47조에 따라 가격개정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7조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정한 금액을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자산가액으로 본다.


제5조
(감가상각 또는 상각에 관한 특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자산 중 일반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회계연도부터 감가상각 또는 상각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유예한 사실 및 이유와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금액 등을 재무제표의 주석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2]

부칙 <제126호,201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Ⅰ. 재정운영순원가란의 제1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400호,2014.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재금수익의 인식기준과 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5호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Ⅰ. 재정운영순원가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27호,2015.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7호,2018.3.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와 충당부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2호,2019.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호,2021.1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7호,2024.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금흐름표 작성에 관한 특례) 2025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는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10조제3항 전단, 제18조제2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8조의2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 제5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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