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위임)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임명권은 별표 2와 같이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 부칙
부칙 <제1005호,1988.3.23>
이 규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1호,1989.11.20>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2호,1990.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6호,199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2호,1993.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3호,1994.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7호,1995.8.30>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0호,1995.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호,199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3호,1998.2.17>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0호,2003.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968호,2005.12.21>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법원│일반회계│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재무│재무관 ││┃
┃법원행│ │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담당│이 아닌 ││┃
┃정처 │ │ │국장│││ │국장│││관 │소속법 ││┃
┃ │ │ │ │││ │ │││ │원의 선 ││┃
┃ │ │ │ │││ │ │││ │임법원 ││┃
┃ │ │ │ │││ │ │││ │서기관 ││┃
┃ ├────┼───┼──┼┼┼───┼──┼┼┼──┼────┼┼┨
┃ │국유재산│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재무│˝재무관││┃
┃ │관리특별│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담당│이 아닌 ││┃
┃ │회계 │ │국장│││ │국장│││관 │소속법 ││┃
┃ │ │ │ │││ │ │││ │원의 선 ││┃
┃ │ │ │ │││ │ │││ │임법원 ││┃
┃ │ │ │ │││ │ │││ │서기관 ││┃
┗━━━┷━━━━┷━━━┷━━┷┷┷━━━┷━━┷┷┷━━┷━━━━┷┷┛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46호,2006.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및 제3항ㆍ제56조제1항 및 제4항ㆍ제56조의2 중 "세입징수관"을 각각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②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85호,2007.6.1>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2호,201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6호,201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035호,202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4호,202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4호,2025.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005호,1988.3.23>
이 규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1호,1989.11.20>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2호,1990.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6호,199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2호,1993.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3호,1994.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7호,1995.8.30>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0호,1995.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호,199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3호,1998.2.17>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0호,2003.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968호,2005.12.21>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법원│일반회계│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재무│재무관 ││┃
┃법원행│ │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담당│이 아닌 ││┃
┃정처 │ │ │국장│││ │국장│││관 │소속법 ││┃
┃ │ │ │ │││ │ │││ │원의 선 ││┃
┃ │ │ │ │││ │ │││ │임법원 ││┃
┃ │ │ │ │││ │ │││ │서기관 ││┃
┃ ├────┼───┼──┼┼┼───┼──┼┼┼──┼────┼┼┨
┃ │국유재산│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재무│˝재무관││┃
┃ │관리특별│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담당│이 아닌 ││┃
┃ │회계 │ │국장│││ │국장│││관 │소속법 ││┃
┃ │ │ │ │││ │ │││ │원의 선 ││┃
┃ │ │ │ │││ │ │││ │임법원 ││┃
┃ │ │ │ │││ │ │││ │서기관 ││┃
┗━━━┷━━━━┷━━━┷━━┷┷┷━━━┷━━┷┷┷━━┷━━━━┷┷┛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46호,2006.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및 제3항ㆍ제56조제1항 및 제4항ㆍ제56조의2 중 "세입징수관"을 각각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②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85호,2007.6.1>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2호,201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6호,201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035호,202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4호,202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4호,2025.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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