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 등의 납입)
국고금 관리법
「지방세법」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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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5bd6c16 -
2025-10-01
법률: 국고금 관리법 (타법개정)
@8ddda9a -
2020-06-09
법률: 국고금 관리법 (타법개정)
@f33832e -
2016-12-27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600e1f0 -
2016-03-02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0e9f6d2 -
2011-04-04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952eb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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