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입 <개정 2011.4.4>

제16조의1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 등의 납입)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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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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