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직할기관에 대한 감사)
국군의무사령부령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지정한 병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여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호대상자 등의 진료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실시한다.
## 부칙
부칙 <제5468호,197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육군의무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9355호,1979.3.3>
이 영은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93호,2001.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31호,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군군의학교령과 군통합병원령을 각각 폐지한다.
부칙 <제23059호,201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90호,2015.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17>부터 <90>까지 생략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지정한 병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여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호대상자 등의 진료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실시한다.
## 부칙
부칙 <제5468호,197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육군의무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9355호,1979.3.3>
이 영은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93호,2001.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31호,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군군의학교령과 군통합병원령을 각각 폐지한다.
부칙 <제23059호,201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90호,2015.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17>부터 <9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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