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0조 (과태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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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6조를 위반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542호,2021.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 준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치유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치유센터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치유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치유센터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 당시의 치유센터의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치유센터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 비용) 치유센터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조
(예산서 작성에 관한 특례) 치유센터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치유센터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15호,2025.8.14>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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