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과태료)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6.2.19>
## 부칙
부칙 <제8637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대학치과병원 설립 시기) 치과병원 설립 시기는 해당 국립대학병원의 재산ㆍ시설ㆍ설비 및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설립준비)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을 설립할 경우 치과병원별로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치과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원장의 임명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산의 무장승계)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관련대학 병원 재산 중 치과진료처 소관 재산은 치과병원이 무상으로 승계한다.
제5조 (채권ㆍ채무의 승계)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관련대학 병원의 채권ㆍ채무 중 치과진료처 소관 사항은 치과병원이 승계한다.
제6조 (경비의 지출) ① 원장은 치과병원 설립일부터 이 법에 따라 치과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연도 관련대학 병원 예산 중 치과진료부 소관 예산에서 필요경비를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치과병원의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원장은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대학 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 (임상교수요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련대학 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9조 (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련대학 병원 치과 진료처에 근무하는 의료요원, 직원, 임상교수요원 및 겸직교원은 치과병원 설립일에 치과병원 소속 의료요원, 직원, 임상교수요원 및 겸직교원으로 임명 및 겸직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정관은 이 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임원ㆍ치과병원장ㆍ의료요원 및 직원ㆍ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임원ㆍ치과병원장ㆍ의료요원ㆍ직원ㆍ임상교수요원 및 겸직교원은 이 법에 따라 각각 임명 및 겸직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이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이사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학 및 치의학"을 "의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의학, 치의학 및 약학"을 "의학 및 약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치의학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로 한다.
제6조 중 ""병원"또는 "치과병원""을 ""병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의과대학장 및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4호 중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ㆍ「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인 치과대학장은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해당 치과병원장 임명시까지는 국립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본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80호,2010.3.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869호,2011.7.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3항 전단, 제19조 전단, 제20조제1항, 제21조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78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52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52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6.2.19>
## 부칙
부칙 <제8637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대학치과병원 설립 시기) 치과병원 설립 시기는 해당 국립대학병원의 재산ㆍ시설ㆍ설비 및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설립준비)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을 설립할 경우 치과병원별로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치과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원장의 임명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산의 무장승계)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관련대학 병원 재산 중 치과진료처 소관 재산은 치과병원이 무상으로 승계한다.
제5조 (채권ㆍ채무의 승계)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관련대학 병원의 채권ㆍ채무 중 치과진료처 소관 사항은 치과병원이 승계한다.
제6조 (경비의 지출) ① 원장은 치과병원 설립일부터 이 법에 따라 치과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연도 관련대학 병원 예산 중 치과진료부 소관 예산에서 필요경비를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치과병원의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원장은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대학 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 (임상교수요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련대학 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9조 (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련대학 병원 치과 진료처에 근무하는 의료요원, 직원, 임상교수요원 및 겸직교원은 치과병원 설립일에 치과병원 소속 의료요원, 직원, 임상교수요원 및 겸직교원으로 임명 및 겸직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정관은 이 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임원ㆍ치과병원장ㆍ의료요원 및 직원ㆍ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임원ㆍ치과병원장ㆍ의료요원ㆍ직원ㆍ임상교수요원 및 겸직교원은 이 법에 따라 각각 임명 및 겸직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이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이사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학 및 치의학"을 "의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의학, 치의학 및 약학"을 "의학 및 약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치의학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로 한다.
제6조 중 ""병원"또는 "치과병원""을 ""병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의과대학장 및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4호 중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ㆍ「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인 치과대학장은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해당 치과병원장 임명시까지는 국립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본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80호,2010.3.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869호,2011.7.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3항 전단, 제19조 전단, 제20조제1항, 제21조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78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52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52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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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de92ee0 -
2025-10-01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8008f09 -
2021-03-23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bee7660 -
2018-12-18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afda64e -
2014-01-07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edb88cf -
2013-03-23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1415a76 -
2011-07-21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c6974ab -
2010-03-17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9a9db18 -
2007-10-17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
@52443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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