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삭제 <2019.7.30>

제31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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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7.30>

## 부칙

부칙 <제24429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
(기관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부칙 제4조에 따라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이체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무총리의 국정수행 보좌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82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9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명, 서기관 6명,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5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명, 행정사무관 8명, 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및 기록연구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0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명,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4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 별정직 비서요원 6급 상당 2명, 기능7급 통신장 1명, 기능7급 전기장 1명, 기능7급 기계장 1명, 기능9급 전기원 1명, 기능9급 기계원 1명, 기능9급 운전원 7명, 기능9급 위생원 4명, 기능9급 조리실무원 3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비서실로 이체한다.


제5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서기보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안전행정부장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고용노동부장관


11. 여성가족부장관


12. 국토교통부장관


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14.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제4조
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를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8조
제3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④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제10조
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4조
를 삭제한다.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
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8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공무원 및 기획단의 단장"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8조
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7조
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앙수산부의 차관 및 법제처장 중 6명


⑦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안전행정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농림축산식품부


10. 산업통상자원부


11. 보건복지부


12. 환경부


13. 국토교통부


14. 해양수산부


15. 국가정보원


16. 국무조정실


17. 방송통신위원회


18. 공정거래위원회


19. 금융위원회


20. 관세청


21. 문화재청


22. 중소기업청


23. 특허


24. 기상청


제4조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및 제22호에 규정된 기관의 장"을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3호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제1항 중 "국무총리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국무총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총리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단서 중 "국무총리실"을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국무총리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무총리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⑧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으로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ㆍ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24725호,2013.9.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24933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5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117호,2014.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19호,201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12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무조정실 정원 2명(5급 1명, 9급 1명)과 조세심판원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55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85호,2015.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8호,201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무조정실 정원 1명(5급 1명)과 조세심판원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로 한다.


제23조
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로 하고, 같은 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로 한다.


제24조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로 한다.


⑩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 <제27019호,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5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89호,2016.5.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별표 2의3은 201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총괄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 소속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ㆍ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연구관 4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2.0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무조정실로 이체한다.

부칙 <제27270호,2016.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1조 생략


제32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무조정실 정원 1명(6급 1명)과 조세심판원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3조
제34조 생략

부칙 <제27913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34호,2017.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조정실 소속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1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6급 2명, 연구관 3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2.0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28777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20호,201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04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52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16호,2019.4.30>


이 영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10호,2019.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80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96호,2020.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01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70호,2021.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97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84호,2022.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70호,2022.1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무조정실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과 조세심판원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57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74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46호,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35호,2023.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무조정실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177호,202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17호,2024.9.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2.25>


② 이 영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무조정실의 정원 2명(5급 2명)과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5334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68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78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9항 및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87호,2026.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50호,2026.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614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공무원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이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서 이체받는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6161호,2026.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2호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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