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규제의 재검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 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급여대상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58호,2000.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급여의뢰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관계법령 또는 국민의료보험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급된 진료의뢰서, 회송소견서, 급여제한여부조회서,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 및 요양급여적용통보서등은 각각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 요양급여회송서, 급여제한여부조회서,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 및 요양급여적용통보서 등으로 본다.
제3조 (요양급여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관계법령 및 국민의료보험관계 법령에 의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의 세부사항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이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의약계ㆍ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2000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되, 그 고시전까지는 종전의 의료보험관계 법령 및 국민의료보험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시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이하 "종전의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5조 (미결정행위등의 결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요양기관은 이 규칙 시행전에 최초로 실시되었으나 종전의 요양급여기준에 의하여 보험급여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는 이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시행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약제 및 치료재료로서 보험급여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것
2.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요양급여기준에 의하여 보험급여적용신청을 한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로서 보험급여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것
제6조 (미결정행위등의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에의 해당여부결정기한은 이 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신청된 미결정행위등(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미결정행위등을 포함한다)에 대한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의 적용일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요양급여기준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시행규칙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호,200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정행위등의 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의료기술등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미결정행위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ㆍ고시된 미결정행위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2 제4호 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26호,2002.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의 요양급여일수의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2호,2003.1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의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도 의료비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환자성명 및 진료일자
2. 보험자ㆍ공단부담액ㆍ환자부담액 및 수납금액
3. 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성명
4. 작성연월일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6호서식 내지 제12호서식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66호,2003.12.31>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81호,2004.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3목중 "약국"을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한다.
부칙 <제303호,2004.12.31>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5.10.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44호,2006.1.16>
이 규칙은 200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2006.5.19>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2006.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약제 요양급여절차의 적용례)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양급여대상여부의 결정 또는 조정신청을 하거나 직권결정을 하는 약제부터 적용한다.
③(요양급여대상의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8호,2007.7.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이 접수된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4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28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요양병원 외의 요양기관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을 2008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 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호 및 제8호 단서, 제1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0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후단ㆍ마목ㆍ바목(2)ㆍ사목 후단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2) 단서ㆍ제4호 제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호마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 제2호사목, 제3호사목, 제4호자목 및 거목,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0>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의료법 시행규칙) <제11호,2008.4.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카목 중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0호,2008.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ㆍ투여하려는 경우의 비급여대상 승인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약제를 처방ㆍ투여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호,2009.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2조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결정 인체조직의 결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인체조직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31일까지 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한 인체조직 중 요양급여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인체조직은 2010년 1월 1일에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0호,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5조의3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ㆍ1) 및 2)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가목 단서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가목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 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호ㆍ제4호 및 제9호 단서, 제14조, 별표 1의 제1호라목 후단ㆍ마목ㆍ바목(2) 및 사목 후단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2) 단서ㆍ제4호 단서 및 제8호마목, 별표 2의 제1호사목ㆍ제2호사목ㆍ제3호사목ㆍ제4호자목 및 거목ㆍ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ㆍ제7호 가목ㆍ제8호 본문 및 단서,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0항 전단,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의2서식 뒷면 및 별지 제17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⑭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9호,2010.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 이사장에 대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중 공단 이사장에 대한 통보에 관한 내용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약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권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약제(이하 "급여대상 결정 약제"라 한다)와 동일성분ㆍ동일제형의 약제가 이 규칙 시행 전에 결정신청된 경우 급여대상 결정 약제와 관련된 직권조정에 대해서는 제13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0호,201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받은 요양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받은 요양급여는 이 규칙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요양급여로 본다.
제3조(일반병상 확보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 제4호가목(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에 병상수를 늘리는 경우 또는 이 규칙 시행 후에 병상수를 늘리기 위하여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 사항 또는 건축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고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개설허가를 받은 종합병원.
3. 이 규칙 시행 전에 병상수를 늘리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② 별표 2 제4호가목(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늘어나는 병상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중 일반병상을 70퍼센트 미만 운영하고 있던 종합병원이 이 규칙 시행 후에 병상수를 늘리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병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중 70퍼센트 미만의 일반병상을 갖추는 것을 내용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종합병원이 이 규칙 시행 후에 병상수를 늘리기 위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 사항 또는 건축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부칙 <제83호,2011.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약제급여조정평가위원회의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에 따라 결정신청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하는 치료재료(인체조직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의2에 따라 결정신청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하는 약제부터 적용한다.
③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끝나는 치료재료(인체조직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④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 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끝나는 약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5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환자"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자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호자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2항 본문 중 "법 제39조"를 각각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4조제4항"을 "영 제21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24조"를 "영 제21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 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영 제2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또는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영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 점수 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제8호사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의료장비의 현황을 통보받은"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장비의 현황을 신고받은"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61호,2012.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받는 치과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제10조의2제3항제2호가목, 별표 1 제3호가목(4) 및 같은 표 제8호가목 및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 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의 경우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약사법 시행규칙) <제18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96호,2013.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3호라목 및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호,2013.9.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7호,2013.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영 별표 2 제4호"를 "영 별표 2 제5호"로 한다.
부칙 <제230호,2013.12.31>
이 규칙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201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9호,2014.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한금액 직권조정 대상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일 이후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비급여대상 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입원실 이용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2015.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이 신청된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평가나 재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약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7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바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 입원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 및 별표 2 제4호가(1)(가) 후단, 같은 호 나목(2),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4호바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0호,2015.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4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2호,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의료기술등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된 신의료기술등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4호,2016.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4호바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4호,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권 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직권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422호,2016.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25호,2016.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3"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4"로 한다.
부칙 <제431호,2016.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으로, "같은 규칙 제9조"를 "같은 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473호,201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74호,2017.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신청에 대하여 「의료법」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의료법」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심층적 검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칙 제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88호,2017.3.23>
이 규칙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호,2017.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의 직권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4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없는 약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4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3조제4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의약품의 품목허가서 또는 품목신고서를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2호,2017.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완화의료"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로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2)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받는 경우"로, "완화의료 입원실의 입원료 중 5인실 입원료"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입원실의 입원료 중 4인실 입원료"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2 본문 중 "완화의료"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515호,2017.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3호바목 및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 세부산정내역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요양급여를 받는 환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입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확인 등의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확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약제의 직권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약제에 대한 직권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약제의 직권결정 및 직권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항제9호에 따른 약제의 직권결정 및 직권조정 사유에 해당되어 그 결정 또는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조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83호,2018.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5호,2018.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적용기준 등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8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호,2019.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25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8호,2019.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별표 2 제4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4호가목(1)(가)ㆍ(나)ㆍ(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치료재료의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치료재료를 「약사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원료를 포함한 입원실 이용료에 관한 특례) 6세 미만인 사람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치과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입원하는 경우 또는 분만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2020년 7월 1일 이후 입원하여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2호,2019.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호,2019.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가입자등의 입원진료 현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84호,2019.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718호,2020.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급 결정을 통보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급 결정을 통보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제740호,202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5호,202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의 평가신청에 대한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약제의 평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약제의 직권 조정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한 직권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의2 및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60호,202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호,2021.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3호,202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4호,2022.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의 평가신청에 대한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약제의 평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약제의 직권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한 직권 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제5항제2호의2 후단,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협상을 명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74호,2023.10.30>
이 규칙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8호,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가목(1)(가) 및 (나)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의 세부사항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025호,2024.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2024.7.1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6호,2024.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급여대상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4호,2024.9.9>
이 규칙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4호,2025.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1154호,2026.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하목 본문 중 "같은 규칙 제3조제3항"을 "같은 규칙 제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1항제2호"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3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171호,2026.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한방병원의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받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158호,2000.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급여의뢰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관계법령 또는 국민의료보험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급된 진료의뢰서, 회송소견서, 급여제한여부조회서,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 및 요양급여적용통보서등은 각각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 요양급여회송서, 급여제한여부조회서,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 및 요양급여적용통보서 등으로 본다.
제3조 (요양급여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관계법령 및 국민의료보험관계 법령에 의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의 세부사항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이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의약계ㆍ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2000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되, 그 고시전까지는 종전의 의료보험관계 법령 및 국민의료보험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시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이하 "종전의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5조 (미결정행위등의 결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요양기관은 이 규칙 시행전에 최초로 실시되었으나 종전의 요양급여기준에 의하여 보험급여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는 이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시행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약제 및 치료재료로서 보험급여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것
2.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요양급여기준에 의하여 보험급여적용신청을 한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로서 보험급여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것
제6조 (미결정행위등의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에의 해당여부결정기한은 이 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신청된 미결정행위등(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미결정행위등을 포함한다)에 대한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의 적용일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요양급여기준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시행규칙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호,200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정행위등의 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의료기술등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미결정행위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ㆍ고시된 미결정행위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2 제4호 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26호,2002.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의 요양급여일수의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2호,2003.1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의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도 의료비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환자성명 및 진료일자
2. 보험자ㆍ공단부담액ㆍ환자부담액 및 수납금액
3. 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성명
4. 작성연월일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6호서식 내지 제12호서식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66호,2003.12.31>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81호,2004.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3목중 "약국"을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한다.
부칙 <제303호,2004.12.31>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5.10.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44호,2006.1.16>
이 규칙은 200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2006.5.19>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2006.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약제 요양급여절차의 적용례)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양급여대상여부의 결정 또는 조정신청을 하거나 직권결정을 하는 약제부터 적용한다.
③(요양급여대상의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8호,2007.7.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이 접수된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4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28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요양병원 외의 요양기관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을 2008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 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호 및 제8호 단서, 제1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0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후단ㆍ마목ㆍ바목(2)ㆍ사목 후단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2) 단서ㆍ제4호 제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호마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 제2호사목, 제3호사목, 제4호자목 및 거목,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0>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의료법 시행규칙) <제11호,2008.4.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카목 중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0호,2008.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ㆍ투여하려는 경우의 비급여대상 승인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약제를 처방ㆍ투여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호,2009.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2조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결정 인체조직의 결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인체조직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31일까지 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한 인체조직 중 요양급여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인체조직은 2010년 1월 1일에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0호,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5조의3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ㆍ1) 및 2)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가목 단서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가목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 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호ㆍ제4호 및 제9호 단서, 제14조, 별표 1의 제1호라목 후단ㆍ마목ㆍ바목(2) 및 사목 후단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2) 단서ㆍ제4호 단서 및 제8호마목, 별표 2의 제1호사목ㆍ제2호사목ㆍ제3호사목ㆍ제4호자목 및 거목ㆍ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ㆍ제7호 가목ㆍ제8호 본문 및 단서,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0항 전단,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의2서식 뒷면 및 별지 제17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⑭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9호,2010.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 이사장에 대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중 공단 이사장에 대한 통보에 관한 내용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약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권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약제(이하 "급여대상 결정 약제"라 한다)와 동일성분ㆍ동일제형의 약제가 이 규칙 시행 전에 결정신청된 경우 급여대상 결정 약제와 관련된 직권조정에 대해서는 제13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0호,201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받은 요양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받은 요양급여는 이 규칙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요양급여로 본다.
제3조(일반병상 확보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 제4호가목(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에 병상수를 늘리는 경우 또는 이 규칙 시행 후에 병상수를 늘리기 위하여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 사항 또는 건축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고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개설허가를 받은 종합병원.
3. 이 규칙 시행 전에 병상수를 늘리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② 별표 2 제4호가목(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늘어나는 병상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중 일반병상을 70퍼센트 미만 운영하고 있던 종합병원이 이 규칙 시행 후에 병상수를 늘리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병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중 70퍼센트 미만의 일반병상을 갖추는 것을 내용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종합병원이 이 규칙 시행 후에 병상수를 늘리기 위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 사항 또는 건축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부칙 <제83호,2011.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약제급여조정평가위원회의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에 따라 결정신청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하는 치료재료(인체조직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의2에 따라 결정신청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하는 약제부터 적용한다.
③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끝나는 치료재료(인체조직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④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 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끝나는 약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5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환자"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자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호자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2항 본문 중 "법 제39조"를 각각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4조제4항"을 "영 제21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24조"를 "영 제21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 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영 제2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또는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영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 점수 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제8호사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의료장비의 현황을 통보받은"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장비의 현황을 신고받은"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61호,2012.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받는 치과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제10조의2제3항제2호가목, 별표 1 제3호가목(4) 및 같은 표 제8호가목 및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 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의 경우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약사법 시행규칙) <제18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96호,2013.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3호라목 및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호,2013.9.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7호,2013.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영 별표 2 제4호"를 "영 별표 2 제5호"로 한다.
부칙 <제230호,2013.12.31>
이 규칙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201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9호,2014.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한금액 직권조정 대상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일 이후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비급여대상 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입원실 이용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2015.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이 신청된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평가나 재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약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7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바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 입원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 및 별표 2 제4호가(1)(가) 후단, 같은 호 나목(2),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4호바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0호,2015.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4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2호,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의료기술등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된 신의료기술등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4호,2016.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4호바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4호,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권 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직권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422호,2016.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25호,2016.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3"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4"로 한다.
부칙 <제431호,2016.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으로, "같은 규칙 제9조"를 "같은 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473호,201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74호,2017.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신청에 대하여 「의료법」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의료법」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심층적 검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칙 제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88호,2017.3.23>
이 규칙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호,2017.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의 직권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4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없는 약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4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3조제4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의약품의 품목허가서 또는 품목신고서를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2호,2017.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완화의료"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로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2)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받는 경우"로, "완화의료 입원실의 입원료 중 5인실 입원료"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입원실의 입원료 중 4인실 입원료"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2 본문 중 "완화의료"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515호,2017.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3호바목 및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 세부산정내역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요양급여를 받는 환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입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확인 등의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확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약제의 직권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약제에 대한 직권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약제의 직권결정 및 직권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항제9호에 따른 약제의 직권결정 및 직권조정 사유에 해당되어 그 결정 또는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조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83호,2018.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5호,2018.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적용기준 등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8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호,2019.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25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8호,2019.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별표 2 제4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4호가목(1)(가)ㆍ(나)ㆍ(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치료재료의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치료재료를 「약사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원료를 포함한 입원실 이용료에 관한 특례) 6세 미만인 사람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치과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입원하는 경우 또는 분만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2020년 7월 1일 이후 입원하여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2호,2019.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호,2019.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가입자등의 입원진료 현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84호,2019.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718호,2020.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급 결정을 통보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급 결정을 통보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제740호,202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5호,202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의 평가신청에 대한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약제의 평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약제의 직권 조정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한 직권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의2 및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60호,202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호,2021.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3호,202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4호,2022.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의 평가신청에 대한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약제의 평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약제의 직권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한 직권 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제5항제2호의2 후단,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협상을 명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74호,2023.10.30>
이 규칙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8호,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가목(1)(가) 및 (나)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의 세부사항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025호,2024.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2024.7.1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6호,2024.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급여대상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4호,2024.9.9>
이 규칙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4호,2025.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1154호,2026.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하목 본문 중 "같은 규칙 제3조제3항"을 "같은 규칙 제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1항제2호"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3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171호,2026.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한방병원의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받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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