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1 (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국민연금법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의 공사ㆍ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조달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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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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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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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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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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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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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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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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