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①** 재판장은 법 제53조제1 항에 따라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을 격리하는 경우에 신문ㆍ방송 시청 금지, 전화ㆍ인터넷 사용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요청의 취지와 사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요청인
2. 필요한 조치의 내용
3. 요청사유
## 부칙
부칙 <제2107호,2007.10.29>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8호,2008.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7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7호,2009.6.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4호,2012.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4조,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02호,201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2949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요청의 취지와 사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요청인
2. 필요한 조치의 내용
3. 요청사유
## 부칙
부칙 <제2107호,2007.10.29>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8호,2008.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7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7호,2009.6.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4호,2012.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4조,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02호,201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2949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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