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2.7.24>

제30조 (한시정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개정 2022.2.22, 2025.5.20>

**②** 삭제 <2026.1.2>

**③**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1.3.30, 2023.12.12, 2026.1.2>

**④**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ㆍ운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6.1.2>

## 부칙

부칙 <제20675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방개혁실의 존속기간)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개혁실의 존속기간은 2012년 7월 25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7.21, 2011.7.25>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②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7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③ 국방개혁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외교통상부차관


4. 통일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지식경제부차관


8. 국토해양부차관


9.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10. 국가보훈처장


11. 경찰청장


12. 해양경찰청장


제17조
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④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당연직이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방부장관ㆍ방위사업청장 및 연구소 소장


2.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의 차관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3. 합동참모의장ㆍ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


제16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⑦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⑧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무총리비서실"을 "국무총리실"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ㆍ제4호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⑨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ㆍ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를 각각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⑪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호, 제32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3조, 제45조 제48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전단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⑬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⑭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⑮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2
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제1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 군장학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지식경제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


제4조
제5조 중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기획예산처 및 방위사업청"을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 및 방위사업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4조
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지식경제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9>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4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
제2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3조, 제45조제2항 본문ㆍ제3항, 제51조, 제53조제2항, 제62조 제68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
제2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ㆍ제5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3제7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제2항ㆍ제3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3항ㆍ제4항, 제56조의2제1항,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 제112조제3항 본문, 제1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
제1항 본문ㆍ제6항ㆍ제7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
제1항 본문ㆍ제6항ㆍ제7항, 제70조제5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
제1항제5호, 제73조제1항제3호, 제75조제4항 후단,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
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
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
제1항 중 "행정자치부ㆍ보건복지부"를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1>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2>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7호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2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5> 징발보상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국방부차관보"를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부ㆍ보건복지부 및 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가족부 및 국토해양부"로, "육군공병감ㆍ해군시설감 및 공군시설감"을 "육군시설처장ㆍ해군시설처장 및 공군시설처장"으로 한다.


<26>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재정경제원차관보ㆍ국방부 군수차관보"를 "기획재정부차관보ㆍ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국방부시설국장"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으로 한다.


<27>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29>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3호 중 "국방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0>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9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0859호,2008.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72호,2009.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87호,2010.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16호,2011.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46호,2011.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75호,2012.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78호,2012.7.24>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를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③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신고기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2.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대통령경호실


3.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국가안보실


4.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 국무총리비서실


5.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국무조정실


6.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7. 대법원장ㆍ대법관ㆍ판사 및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8.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10.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 해당 부ㆍ처ㆍ청


1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위원회


12.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13.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14.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15.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해당 지방의회


1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시ㆍ군ㆍ구교육청 소속 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17.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교육위원회


18.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제19호의 한국은행은 제외한다)의 임직원: 해당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19. 한국은행의 임직원: 한국은행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 외의 신고의무자: 안전행정부


제7조
제1호 중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를 "제3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9호 및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3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제15호"을 "제18호"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하고, 제7조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⑦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외교부차관


5. 통일부차관


6. 국방부차관


7. 안전행정부차관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10.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11. 국가보훈처장


12. 경찰청장


13. 해양경찰청장


⑧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⑨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장관


3. 안전행정부장관


⑪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6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⑫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에서"를 "국토교통부에서"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의"를 "국토교통부의"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⑬ 군위탁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⑭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⑮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교통부


제8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6>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 군장학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9>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제2호, 제38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62조, 제64조제2항, 제68조제3항 및 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제4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ㆍ제5항, 제123조제1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0조의3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
제3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3항ㆍ제4항, 제57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4조의2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70조제3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3항 본문, 제128조제7항제1호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70조제5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
제1항제5호, 제77조제4항 후단,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
제1항제1호 중 "연구기관(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만 해당한다)"을 "연구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77조
제1항 중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을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로 한다.


제169조의2
제1항 중 "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를 "외교부ㆍ안전행정부"로 한다.


<21>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2> 상이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내무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3>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제8조 단서,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7>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28>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9>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30>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3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31>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2>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733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50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 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308호,2014.4.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91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방부로 이체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4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974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부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6명)과 국립서울현충원 등 소속기관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64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34호,2015.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002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41호,2016.3.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8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1명, 6급 4명, 7급 1명)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방부로 이체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14호,2017.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77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04호,2017.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02호,2017.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제7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제3항제2호, 제14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28>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574호,2018.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37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60호,201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40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34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41호,2019.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81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직공무원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에 따라 동원기획관 직위에 임용된 장성급장교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해당 장성급장교를 동원기획관으로 보할 수 있다. 다만, 그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0364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52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35호,2020.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60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04호,2021.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257호,202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67호,2022.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날에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 중 1명(4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국방부의 공무원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054호,2022.1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립서울현충원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국립서울현충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411호,2023.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42호,2023.7.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1호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제20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②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③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④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22호,2023.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국방부 소속기관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32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94호,2024.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방부 소속 공무원 7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9명, 7급 14명, 8급 9명, 9급 2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체한다.

부칙(국방시설본부령) <제34790호,2024.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제20호 중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사업계획"으로 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5295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09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70호,2025.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68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894호,2025.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2항제7호 중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6012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정보화기획관"을 "국방정보화국장"으로 한다.


②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자원관리실장이"를 "차관보가"로 한다.


③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자원관리실장"을 "차관보"로 한다.


제2조
제4항 중 "군사시설기획관"을 "군사시설국장"으로 한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중 "자원관리실장"을 "군사시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36191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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