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7조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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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31>

## 부칙

부칙 <제1270호,1977.7.13>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0호,1978.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1호,197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2호,1978.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9호,1979.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8호,1980.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6호,1980.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2호,1981.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2호,1983.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9호,1983.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1호,1986.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1호,1988.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호,1989.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8호,199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3호,199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3호,1992.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호,1993.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1호,1994.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93호,2009.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을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를 지정하고 영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를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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