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01.16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7건 신구법 대비표 →
-
2019-01-15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타법개정)
@6223da1 -
2015-03-27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
@0bd1c53 -
2013-03-23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타법개정)
@47de842 -
2009-02-06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
@bdf68fe -
2008-02-29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타법개정)
@084ee08 -
2006-10-04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
@402138a -
1997-08-22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제정)
@72b31a7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3개 조문
-
삭제 <2015.3.27>
-
삭제 <2019.1.15>
-
삭제 <2019.1.15>
##### 제9조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원능력개발 지원사업 등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 ((등록의 말소))
**①**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소유자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제선박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선박이 멸실(滅失), 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3. 선박의 존재 여부가 3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박소유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선박의 등록을 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2조 ((벌칙))
**①** 삭제 <2019.1.15>
**②** 삭제 <2019.1.15>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 선원을 국제선박에서 승무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 제1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국제선박을 운항한 자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삭제 <2015.3.27>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 부칙
부칙 <제5365호,1997.8.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40호,2006.10.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4> 까지 생략
<635>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ㆍ후단, 제11조 및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 및 제1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41호,2009.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2>까지 생략
<563>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6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64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627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대통령령 12개 조문
-
(목적)
-
(등록대상 선박)「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급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증서를 갖춘 선박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
삭제 <2020.1.7>
-
삭제 <2020.1.7>
-
삭제 <2020.1.7>
-
삭제 <2020.1.7>
-
삭제 <2020.1.7>
-
삭제 <2020.1.7>
-
삭제 <2020.1.7>
-
-
삭제 <2020.1.7>
-
(권한의 위임)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9.8>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삭제 <2020.1.7>
3. 삭제 <2020.1.7>
4.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5.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6.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부칙
부칙 <제15679호,199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2호,2007.4.4>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1호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28>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524호,2009.6.4>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77호,2009.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515호,2015.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이 있거나 또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의3에 따른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2.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신청
3.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사유
4.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사유
부칙(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341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7개 조문
-
(목적)
-
(선령기준 적용 제외)「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라 선령(船齡)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船級)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증서를 갖추고 있는 선박으로 한다.
1. 국제만재흘수선증서
2.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여객선안전증서(여객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화물선안전무선증서ㆍ화물선안전구조증서ㆍ화물선안전설비증서(화물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액화가스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위험화학품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
(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①**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24, 2015.1.8, 2015.9.16, 2017.1.2>
1. 삭제 <2009.7.1>
2. 국제톤수증서 사본
3. 삭제 <2009.7.1>
4. 삭제 <2009.7.1>
5.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제협약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제2조에 따른 선급이 발행한 선급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등록신청 선박의 국제항행(國際航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항선박 명세서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8.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단체협약적용확인서"라 한다) 사본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법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대상 선박이면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5.9.16>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선박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24, 2015.1.8, 2015.9.16, 2017.1.2>
1. 국제선박의 운항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된 운항사업자의 운항선박 명세서 사본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나.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2. 삭제 <2009.7.1>
3. 국제총톤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국제톤수증서 사본
4. 등록 선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선급증서 사본 -
삭제 <2020.1.16>
-
삭제 <2020.1.16>
-
삭제 <2020.1.16>
-
(규제의 재검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2조에 따른 선령기준 적용 제외: 2017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54호,1998.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호,2007.4.4>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호,2009.6.24>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7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④부터 <63>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4호,2014.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59호,2015.9.16>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5호,2020.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