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01.16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22개 조문 법률 3 해양수산부령 7 대통령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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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7건 신구법 대비표 →
  • 2019-01-15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타법개정) @6223da1
  • 2015-03-27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 @0bd1c53
  • 2013-03-23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타법개정) @47de842
  • 2009-02-06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 @bdf68fe
  • 2008-02-29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타법개정) @084ee08
  • 2006-10-04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 @402138a
  • 1997-08-22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제정) @72b31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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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개 조문

  1. 삭제 <2015.3.27>
  2. 삭제 <2019.1.15>
  3. 삭제 <2019.1.15>

    ##### 제9조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원능력개발 지원사업 등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 ((등록의 말소))

    **①**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소유자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제선박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선박이 멸실(滅失), 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3. 선박의 존재 여부가 3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박소유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선박의 등록을 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2조 ((벌칙))

    **①** 삭제 <2019.1.15>

    **②** 삭제 <2019.1.15>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 선원을 국제선박에서 승무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 제1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국제선박을 운항한 자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삭제 <2015.3.27>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 부칙

    부칙 <제5365호,1997.8.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40호,2006.10.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4> 까지 생략


    <635>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ㆍ후단, 제11조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 제1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및 제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41호,2009.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2>까지 생략


    <563>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6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64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실보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6279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대통령령 1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록대상 선박)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급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증서를 갖춘 선박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3. 삭제 <2020.1.7>
  4. 삭제 <2020.1.7>
  5. 삭제 <2020.1.7>
  6. 삭제 <2020.1.7>
  7. 삭제 <2020.1.7>
  8. 삭제 <2020.1.7>
  9. 삭제 <2020.1.7>
  10. 삭제 <2020.1.7>
  11.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9.8>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삭제 <2020.1.7>
    3. 삭제 <2020.1.7>
    4.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5.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6.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부칙

    부칙 <제15679호,199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2호,2007.4.4>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의2
    제3항제1호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28>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524호,2009.6.4>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77호,2009.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515호,2015.9.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이 있거나 또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의3에 따른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2.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신청


    3.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사유


    4.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사유

    부칙(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341호,202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7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국제선박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령기준 적용 제외)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라 선령(船齡)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船級)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증서를 갖추고 있는 선박으로 한다.

    1. 국제만재흘수선증서
    2.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여객선안전증서(여객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화물선안전무선증서ㆍ화물선안전구조증서ㆍ화물선안전설비증서(화물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액화가스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위험화학품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
    **①**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24, 2015.1.8, 2015.9.16, 2017.1.2>

    1. 삭제 <2009.7.1>
    2. 국제톤수증서 사본
    3. 삭제 <2009.7.1>
    4. 삭제 <2009.7.1>
    5.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제협약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제2조에 따른 선급이 발행한 선급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등록신청 선박의 국제항행(國際航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항선박 명세서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8.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단체협약적용확인서"라 한다) 사본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법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대상 선박이면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5.9.16>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선박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24, 2015.1.8, 2015.9.16, 2017.1.2>

    1. 국제선박의 운항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된 운항사업자의 운항선박 명세서 사본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나.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2. 삭제 <2009.7.1>
    3. 국제총톤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국제톤수증서 사본
    4. 등록 선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선급증서 사본
  4. 삭제 <2020.1.16>
  5. 삭제 <2020.1.16>
  6. 삭제 <2020.1.16>
  7.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2조에 따른 선령기준 적용 제외: 2017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54호,1998.4.9>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호,2007.4.4>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호,2009.6.24>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7호,2009.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④부터 <63>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4호,2014.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59호,2015.9.16>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5호,2020.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