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국제선박등록법
삭제 <2019.1.15>
##### 제9조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원능력개발 지원사업 등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 ((등록의 말소))
**①**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소유자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제선박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선박이 멸실(滅失), 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3. 선박의 존재 여부가 3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박소유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선박의 등록을 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2조 ((벌칙))
**①** 삭제 <2019.1.15>
**②** 삭제 <2019.1.15>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 선원을 국제선박에서 승무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 제1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국제선박을 운항한 자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삭제 <2015.3.27>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 부칙
부칙 <제5365호,1997.8.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40호,2006.10.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4> 까지 생략
<635>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ㆍ후단, 제11조 및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 및 제1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41호,2009.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2>까지 생략
<563>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6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64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627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 제9조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원능력개발 지원사업 등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 ((등록의 말소))
**①**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소유자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제선박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선박이 멸실(滅失), 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3. 선박의 존재 여부가 3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박소유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선박의 등록을 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2조 ((벌칙))
**①** 삭제 <2019.1.15>
**②** 삭제 <2019.1.15>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 선원을 국제선박에서 승무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 제1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국제선박을 운항한 자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삭제 <2015.3.27>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 부칙
부칙 <제5365호,1997.8.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40호,2006.10.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4> 까지 생략
<635>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ㆍ후단, 제11조 및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 및 제1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41호,2009.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2>까지 생략
<563>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6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64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627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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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타법개정)
@6223da1 -
2015-03-27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
@0bd1c53 -
2013-03-23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타법개정)
@47de842 -
2009-02-06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
@bdf68fe -
2008-02-29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타법개정)
@084ee08 -
2006-10-04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
@402138a -
1997-08-22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제정)
@72b31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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