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70조의13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7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75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7.1>

1. 제70조의13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하는 동시에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성장관리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높이의 변경인 경우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④** 법 제75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목적
2.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성장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해야 한다.

1. 개발수요의 주변지역으로의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의 적정성
2. 성장관리계획이 난개발의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4.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0조의1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