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소속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12호,2000.10.13>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123호,2003.10.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로"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40호,2007.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국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을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 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150호,2009.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국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로"로 한다.
⑤ 및 ⑥생략
부칙(국회기록원 직제) <제245호,2025.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로"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12호,2000.10.13>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123호,2003.10.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로"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40호,2007.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국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을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 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150호,2009.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국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로"로 한다.
⑤ 및 ⑥생략
부칙(국회기록원 직제) <제245호,2025.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로"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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