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위임규정)

국회기록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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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1143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회사무총장 및 국회도서관장의 소관 사무 중 제3조에 규정된 사무는 국회기록원장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국회기록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자목 중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② 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ㆍ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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