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위임규정)
국회기록원 직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45호,2025.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4조제1항 중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각각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다목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으로 한다.
②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로"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③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와"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④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후단 중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⑤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ㆍ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이라 한다)"을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ㆍ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ㆍ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기록원장(이하 "기록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 또는 입법조사처장"을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또는 기록원장"으로 한다.
3의2.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회기록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에 관한 사항은 기록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 및 입법조사처장"을 각각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및 기록원장"으로 한다.
⑥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ㆍ「국회예산정책처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을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ㆍ「국회예산정책처법」ㆍ「국회입법조사처법」 및 「국회기록원법」"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로 한다.
제4조의2제1호 중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를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및 「국회기록원 직제」"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8호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을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 및 「국회기록원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도서관 직제」 제14조,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0조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0조"를 "「국회도서관 직제」 제15조,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0조,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0조 및 「국회기록원 직제」 제11조"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제55조 및 제62조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를 각각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⑦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⑧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7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규에서 국회기록물 관리와 관련하여 "국회도서관" 또는 "국회기록보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국회기록원"을, "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기록보존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국회기록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245호,2025.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4조제1항 중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각각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다목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으로 한다.
②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로"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③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와"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④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후단 중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⑤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ㆍ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이라 한다)"을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ㆍ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ㆍ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기록원장(이하 "기록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 또는 입법조사처장"을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또는 기록원장"으로 한다.
3의2.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회기록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에 관한 사항은 기록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 및 입법조사처장"을 각각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및 기록원장"으로 한다.
⑥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ㆍ「국회예산정책처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을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ㆍ「국회예산정책처법」ㆍ「국회입법조사처법」 및 「국회기록원법」"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로 한다.
제4조의2제1호 중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를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및 「국회기록원 직제」"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8호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을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 및 「국회기록원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도서관 직제」 제14조,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0조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0조"를 "「국회도서관 직제」 제15조,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0조,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0조 및 「국회기록원 직제」 제11조"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제55조 및 제62조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를 각각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⑦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⑧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7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규에서 국회기록물 관리와 관련하여 "국회도서관" 또는 "국회기록보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국회기록원"을, "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기록보존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국회기록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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