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위임규정)
국회도서관 직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49호,2009.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18인(9급 또는 계약직 15인, 기능직 기능 10급 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국회인사규칙) <제152호,2010.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도서관 직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55호,2010.4.27>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11.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일반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조정되는 12인(4급ㆍ5급ㆍ연구관 또는 계약직 4인, 6급ㆍ연구사 또는 계약직 2인, 9급 또는 계약직 6인)직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에 따라 해당 별정직 직위의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2호,2011.12.27>
이 규칙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3.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공무원법」 부칙(제11530호) 제3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6호,2016.11.24>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2020.12.4>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인사규칙) <제237호,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이사관ㆍ정보관리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을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한다.
별표 중 "이사관ㆍ정보관리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을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한다.
부칙 <제247호,2025.12.5>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49호,2009.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18인(9급 또는 계약직 15인, 기능직 기능 10급 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국회인사규칙) <제152호,2010.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도서관 직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55호,2010.4.27>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11.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일반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조정되는 12인(4급ㆍ5급ㆍ연구관 또는 계약직 4인, 6급ㆍ연구사 또는 계약직 2인, 9급 또는 계약직 6인)직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에 따라 해당 별정직 직위의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2호,2011.12.27>
이 규칙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3.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공무원법」 부칙(제11530호) 제3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6호,2016.11.24>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2020.12.4>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인사규칙) <제237호,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이사관ㆍ정보관리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을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한다.
별표 중 "이사관ㆍ정보관리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을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한다.
부칙 <제247호,2025.12.5>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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