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과태료)
국회미래연구원법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회사무총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5214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ㆍ제3조 및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미래연구원설립준비위원회) ① 의장은 미래연구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회미래연구원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미래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미래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준비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7.12.12] 제2조
제3조(설립 비용) 미래연구원이 설립될 때까지 미래연구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국회사무처가 부담한다.
[시행일:2017.12.12] 제3조
제4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미래연구원은 설립준비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래연구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설립준비위원회의 명의는 미래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③ 설립준비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설립준비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미래연구원이 행한 행위 또는 미래연구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5조(예산의 요구 등에 관한 특례) 미래연구원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미래연구원의 예산요구서와 사업계획서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준비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2017.12.12] 제5조
제6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임원의 임기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회사무총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5214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ㆍ제3조 및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미래연구원설립준비위원회) ① 의장은 미래연구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회미래연구원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미래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미래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준비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7.12.12] 제2조
제3조(설립 비용) 미래연구원이 설립될 때까지 미래연구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국회사무처가 부담한다.
[시행일:2017.12.12] 제3조
제4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미래연구원은 설립준비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래연구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설립준비위원회의 명의는 미래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③ 설립준비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설립준비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미래연구원이 행한 행위 또는 미래연구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5조(예산의 요구 등에 관한 특례) 미래연구원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미래연구원의 예산요구서와 사업계획서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준비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2017.12.12] 제5조
제6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임원의 임기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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