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위임규정)
국회사무처 직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47호,2009.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의사국 소속 별정직 5급상당(의전경위관) 1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규에서 "의원외교정책심의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을, "시설심의관" 또는 "공업심의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시설관리심의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5항 중 "총무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②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회사무처"를 "국회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에는 기획관리관,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에는 기획협력관)"를 "운영지원과(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에는 기획관리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중 "국회사무총장"을 각각 "국회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국회사무처"를 "국회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제154호,2010.4.27>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11.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8조의 개정규정 및「별표」중 기능직 방호원과 관련된 정원 조정 및 증원 부분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규에서 "방송기획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방송국장"을, "의사경호심의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호기획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의사국 소속 별정직 5급상당(자료조사관) 1인의 경우에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호,2011.12.27>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부분 및「별표」중 기능직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 부분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2013.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국가공무원법 부칙(제11530호) 제3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2014년 5월 29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홍보기획관실 소속 4급 또는 5급(종전 촬영관) 1인, 의사국 소속 9급(기계운영) 1인 및 관리국 소속 9급(운전) 1인의 경우에는 2014년 6월 30일까지, 관리국 소속 9급(운전) 1인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홍보기획관실 소속 5급(종전 자료조사관) 1인의 경우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관리국 소속 8급(기계운영) 1인 및 9급(운전) 1인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4호,2016.6.22>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호,2016.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 또는 직급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관리국 소속 9급(운전) 1인의 경우에는 2018년 7월 1일까지, 운영지원과 소속 9급(후생) 1인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까지, 홍보기획관 소속 6급(기계운영) 1인의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까지, 관리국 소속 7급(행정) 1인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일까지, 홍보기획관 소속 8급(취재보도) 1인의 경우에는 2021년 4월 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조경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7601513"></img>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규에서 "의정종합지원센터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9호,2017.1.20>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2017.10.11>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2020.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 또는 직급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6호,2021.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 또는 직급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9호,2021.12.7>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2023.4.10>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2023.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 또는 직급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6호,2025.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중 일반직 정원 2인 감원 부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 또는 직급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47호,2009.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의사국 소속 별정직 5급상당(의전경위관) 1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규에서 "의원외교정책심의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을, "시설심의관" 또는 "공업심의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시설관리심의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5항 중 "총무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②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회사무처"를 "국회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에는 기획관리관,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에는 기획협력관)"를 "운영지원과(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에는 기획관리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중 "국회사무총장"을 각각 "국회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국회사무처"를 "국회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제154호,2010.4.27>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11.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8조의 개정규정 및「별표」중 기능직 방호원과 관련된 정원 조정 및 증원 부분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규에서 "방송기획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방송국장"을, "의사경호심의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호기획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의사국 소속 별정직 5급상당(자료조사관) 1인의 경우에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호,2011.12.27>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부분 및「별표」중 기능직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 부분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2013.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국가공무원법 부칙(제11530호) 제3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2014년 5월 29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홍보기획관실 소속 4급 또는 5급(종전 촬영관) 1인, 의사국 소속 9급(기계운영) 1인 및 관리국 소속 9급(운전) 1인의 경우에는 2014년 6월 30일까지, 관리국 소속 9급(운전) 1인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홍보기획관실 소속 5급(종전 자료조사관) 1인의 경우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관리국 소속 8급(기계운영) 1인 및 9급(운전) 1인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4호,2016.6.22>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호,2016.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 또는 직급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관리국 소속 9급(운전) 1인의 경우에는 2018년 7월 1일까지, 운영지원과 소속 9급(후생) 1인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까지, 홍보기획관 소속 6급(기계운영) 1인의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까지, 관리국 소속 7급(행정) 1인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일까지, 홍보기획관 소속 8급(취재보도) 1인의 경우에는 2021년 4월 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조경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7601513"></img>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규에서 "의정종합지원센터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9호,2017.1.20>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2017.10.11>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2020.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 또는 직급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6호,2021.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 또는 직급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9호,2021.12.7>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2023.4.10>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2023.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 또는 직급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6호,2025.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중 일반직 정원 2인 감원 부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 또는 직급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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